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투자한도 확대· 부동산 쏠림 방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투자한도 확대· 부동산 쏠림 방지

기사승인 2018-02-27 03:00:00

P2P대출에 대한 투자 한도가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개인신용 및 중소상공인 대출로 제한된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출상품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P2P대츨은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기업이나 특정인에게 빌려주는 개인간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P2P대출시장은 매월 8~10% 수준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비중은 지난해 5월말 60.2%(7780억원)에서 1월말 63.3%(1조6066억원)로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 1월말 기준 부동산 담보대출도 18.4%로, 4641억원에 달한다.

P2P대출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대출잔약 기준)은 지난 2016년말 1.24%에서 1월말 7.89%로 급상승하는 추세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P2P대출시장 가이드라인을 개정, 연장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P2P대출시장을 육성하면서도 투자자금의 부동산 쏠림 및 부실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일반 투자자의 P2P대출 투자금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확대했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비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서만 1000만원 추가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P2P대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P2P대출 플랫폼(중개) 재무 및 대주주 현황 등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또한 대출자가 동일 P2P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여러 건 받은 경우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부동산 건설 사업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 및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과 같은 행정지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P2p대부금융협회는 관렵 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등록된 업체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들 철저히 준수하면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을 뿐 기존 대부업과는 태생에서부터 다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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