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27일 위탁, 위임, 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범위는 근로자로만 돼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고직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사업주의 권한 밖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될 경우에는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위탁, 위임, 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토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39개 직종에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고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률이 미약한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