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오점"…檢,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헌정사 오점"…檢,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朴 결심 공판 불출석, 궐석 재판 진행

기사승인 2018-02-27 15:18:07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로 득표한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했다"며 "헌장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아닌 재벌과 유착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피해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벌개혁과 고질적인 부패청산을 열망하는 국민들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며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한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결심 공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공판을 시작하기 전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며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며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말이나 4월초로 예상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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