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 43곳 수사기관 통보

금감원,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 43곳 수사기관 통보

기사승인 2018-03-01 05:00:00

금융감독원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 43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대상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333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일제점검(303개) 및 암행점검(30개)을 지난해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한 결과, 43개 업체에서 불법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일대일 투자자문과 같은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이 24건, 허위·과장 광고 19건, 금전대여 중개·주선 5건,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3건 등 총 51건의 불법혐의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방지와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방통위, 공정위, 경찰 등 과 공조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은 지난해 말기준 1566개로 1년새 22%(348개) 늘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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