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진료기록부의 원본·수정본 보존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두 번째 예강이법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논평을 통해 “앞으로 진료기록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두 번째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진료기록 블랙박스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2016년 11월 30일 전예강 어린이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찾아가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의 원본·수정본 모두 보존·열람·사본교부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한 이후 1년 3개월 만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이다.
환연은 “진료기록부는 의료소송이나 의료분쟁에 있어서 핵심 증거자료가 되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관계자나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추가기재나 수정을 해도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를 알 수가 없다. 진료기록부 추가기재나 수정 시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었다”며 “이제 인재근 의원과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존·열람·사본교부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료기록부의 블랙박스화가 이루어지면 진료기록부가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것이고, 진료기록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아질 것이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신도 감소할 것”이라며 “또한 현재와 같이 진료기록부 원본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해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환연은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 시한을 의료법 개정안에 추가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시한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아무리 늦게 발급해 주어도 발급만 해주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입법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환자는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21조제1항), 만일 이를 거부하면 시정명령(의료법 제63조)을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료법 제90조)에 처해질 수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