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감독체계, 대출 막고 금리·수수료 내린다

제2금융권 감독체계, 대출 막고 금리·수수료 내린다

기사승인 2018-03-07 05:00:00
올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제 2금융권의 여신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경감시키는 노력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동시에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한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2018넌 중소서민끔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범사업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개인사업자 차주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 자산운용이나 취약업종 대출 등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와 현장점검의 함께 펼친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법 이행 실태 점검, 내부감사협의제도 확대 및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은 내부감사협의제도 현재 10개사에서 대상을 확대한다. 카드사는 내부감사협의제도 이행 점검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유도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IT발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상호금융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등 영업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사업 발굴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최소자기자본 요건 강화(3억원→10억원), 최소인력요건(상시인력 5인) 신설 등 진입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채무자 신용조회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기존 차주에게도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합리적 대출금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협약(MOU) 이행여부 점검 등 차주의 신용등급에 상응한 대출금리가 부과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카드사의 경우 가맹점수수료율 조정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전자결제대행업체(PG)의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개선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권인원 부원장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금융감독’에 초점을 맞추어 감독 업무를 추진하겠다”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중소기업에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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