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12일 성명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4주간 군사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앞서 6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대공협은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5조 1항 3호에 의거,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대체복무로 의료취약지에 파견돼 농어촌의료법이 정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들은 군 통제 하에 병역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대한민국의 의료 취약지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온 공중보건의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수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가가 그 권한을 지닌 이들을 도리어 여타 보충역들과 다른 처우의 칼날로 들이대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의료인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행태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법의 정상화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며 헌법의 정신에 준하는 것”이라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