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주금공 사장 “이르면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임대 가능”

이정환 주금공 사장 “이르면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임대 가능”

기사승인 2018-03-14 19:31:15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장은 “앞으로 자녀의 부모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주택연금은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한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줄 때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해당 주택을 임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그냥 비워둬야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한 올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신탁형 상품을 만들거나 주택연금 대상 주택 기준을 올릴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도 출시한다.

이 사장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자활센터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적합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와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연 2∼4%포인트 수준인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기존에 연체채무를 변제할 경우 지금은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용→원금→이자 순으로도 갚을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정환 사장은 “연체 가산금리 인하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연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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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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