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오는 4월 3일까지 2018년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열람기간 운영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대상 주택은 1만2412호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3일까지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 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두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