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시절 받은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 갚는 방법이 다양해진다. 지금까지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자발적 상환과 별도로 소득에서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채무자 스스로 상환한 금액(자발적 상환액)을 다음 해 부과될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해 다음 해 의무상환에 대비하는 등 채무자 여건에 맞는 상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소득이 생겨 자발적으로 상환하여도 의무상환액을 별개로 납부해야 했다.
이밖에 의무상환해야 할 시기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경우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