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을 청부살해한 범인이 재판부로부터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배우 송선미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에 대해 2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이나 늘린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곽모씨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다. 이를 빼앗는 범죄는 이유 불문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선미 남편은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 조씨는 송선미 남편 외조부 재산을 노린 곽씨에게 청부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