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가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2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333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사진).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3건을 최종 의결했다. 그 중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교복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원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고등학생까지 교복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염상훈 부의장은 이날 “제10대 임기를 마치면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행부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상정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일부 부서 명칭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돼 예정된 조직개편이 단행될 예정이다.
다음 제334회 임시회는 오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이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