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사흘간 대국민 설명

문재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사흘간 대국민 설명

기사승인 2018-03-19 14:45:5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진 비서관은 또 "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는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은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관련 사항 등이 공개된다. 발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합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국회 논의를 가속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 회기에 국회를 찾아 연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