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경희생활과학의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조기 졸업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9부장파사 김상규)는 한경희생활과학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서 회생 계획을 인가받은 지 4개월 만의 결과다.
재판부는 “사측이 회생계획을 원활히 진행해 조기에 기업회생 절차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한경희생활과학은 다시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남은 채무를 변제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대표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 조정을 통해 대부분의 채무가 순차적 채무로 바뀌어 재무구조가 안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희생활과학은 다음 달 중으로 세탁전문점 전용 스팀다리미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