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수익에 대한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지난 13일 LG이노텍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개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LG이노텍은 지난 2010년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남대문세무서에 요구했다. 당시 남대문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으며 LG이노텍은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LG이노텍은 “당초 중국 내 배당금 세율은 10%였으나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 수익의 27억원만 중국에 내는 혜택을 받았다”며 “양국의 조약에 따라 혜택을 받았을 뿐이니 우리나라에 내는 법인세 역시 10%를 공제한 뒤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중국의 세법에 한국 기업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규정이 따로 나와 있지 않다”면서 팽팽히 맞섰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대문세무서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10% 세액과 감면받은 5% 세액 간 차이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 재판부는 “중국 세법에 관련 규정이 따로 있을 때만 공제할 수 있다는 건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