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기사승인 2018-03-22 23:48:33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구속수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만으로 영장 발부 적절성을 심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 전 대통령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압송했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국고등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및 처남 김재정씨 명의 차명재산 상속 관련 공무원 동원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소송비 대납 지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공직임명 대가 금품수수, 대통령기록물 은닉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할 예정이다. 또 현대건설 뇌물수수 등 구속영장에 담기지 못한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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