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업무상 위력을 동원한 성관계였다'는 김씨의 주장과 상반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둘러싸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