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9 1+1 프로모션’ 국내서 안 되는 이유는?

‘갤럭시S9 1+1 프로모션’ 국내서 안 되는 이유는?

기사승인 2018-03-29 05:00:00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9’과 ‘갤럭시S9+’ 판매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국내 이통사들의 프로모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통사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AT&T, 스프린트, T-모바일 USA 등은 지난 20일(현지시각)부터 갤럭시S9 특가 판촉을 시작했다.

미국 1위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은 신규 가입자가 갤럭시S9과 갤럭시S9+를 구매하면 갤럭시S9 한 대를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제공 기기는 24개월 동안 매월 33.33달러를 크레딧(포인트 형식)으로 제공한다.

스프린트는 단말기 2대를 18개월 리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1+1’ 행사를 시행 중이다. 두 단말기 중 한 대의 이용자가 이통사 신규 가입자일 경우 나머지 한 대의 월 리스료인 33달러가 매달 할인된다.

AT&T는 다음 달 2일까지 50% 할인 행사를 진행, 신규 가입자가 매달 지불하는 할부금의 50%를 크레딧 형식으로 돌려준다.

해외 이통사들의 파격적인 고객 유치에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국내 이통사 프로모션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는 “1+1 프로모션은 미국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으로 진행됐으며 삼성전자는 (이벤트 진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유사(1+1 및 50% 할인) 마케팅 진행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는 국내 이통사들의 프로모션 진행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추가금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갤럭시S9의 최대 공시지원금은 24만7000원으로, 단말기 1+1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추가로 지급되는 단말기값(출고가 기준 95만7000원)이 단통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지원금이나 약정할인 외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상품권 역시 33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50% 할인 이벤트는 사실상 국내 시행이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은 국내 이동통신 업계 실정과는 맞지 않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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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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