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9년 만에 법외노조에서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전공노 경남본부(본부장 전두흥)는 30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획득은 지난 투쟁과 촛불혁명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제 기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며 “하지만 2002년 창립부터 16년간 활동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립신고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를 악용해 민주적인 노조의 실체를 부정당하면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는 정부의 노동정책의 가늠자로 여겨져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을 평화적인 촛불로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며 “이런 가운데 전공노의 설립신고필증 교부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두흥 전공노 경남본부장은 “성과연봉제‧해직자 원직복직‧노동3권 보장 등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9년 동안 투쟁한 결과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공정한 비판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고용노동부는 전공노에게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이로써 전공노는 합법노조로 인정, 노조 명칭 사용‧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전공노는 2002년 3월23일 출범했지만 2009년 10월 합법노조 지위가 상실돼 법외노조가 됐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