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6일 삼성증권에 우리사주 배당 전산오류와 관련해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이날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1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금 전산입력 오류와 관련해 사측의 원인파악,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삼성증권에 요청했다.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최저 3만5150원(전일 3만9800원 대비 4650원 하락)까지 급락했다. 이에 따라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주가하락을 이끈건 오전 9시30분부터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발생했다.
금감원은 향후 삼성증권의 사고처리과정을 보고받아 투자자피해 구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검사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