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만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수당 나온다

오는 9월, 만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수당 나온다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적용 대상 범위는?

기사승인 2018-04-10 00:01:06

오는 9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소득·재산 하위 90%로 한정되면서 대상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9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은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보사연 최현수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이 도출한 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만 있을 경우 3인 가구 월 1170만원이다.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일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동수당 적용 범위 기준이 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12.5% 적용한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으면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58만원, 재산 3억원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자녀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맞벌이·다자녀의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사업 소득의 25%를 반영해 공제하고,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남편 월 500만원, 아내 월 500만원 수입으로 월 1000만원의 소득합계에서 25% 공제가 되면 소득인정액은 월 750만원이 된다. 그러나 남편 800만원, 아내 월 200만원의 소득으로 월 1000만원 소득합계에서 공제하면 소득인정액은 월 800만원이 된다. 다자녀 가구의 공제는 자녀 양육비용 등을 고려해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반영하기로 했다. 3자녀는 월 130만원, 4자녀는 195만원이 공제된다.

지역별 생활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한 재산 공제도 있다. 재산총액에서 일반재산에 대해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제외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 12.5%를 적용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수준은 기초연금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특별·광역시 1만3500만원, 시(市)지역 8500만원, 군(君)지역 725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수급률은 95% 정도다. 자녀가 많을수록 1자녀 94.4%, 2자녀 95.8%, 3자녀 96.7%, 4자녀 97.6%가 혜택을 받으며, 지역별로 군 지역의 경우 99%가, 시는 최대 96.3%, 특별시·광역시는 최대 93.9% 수급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아동수당 적용 대상자에 상위 10%를 가려내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성미 보육진흥원 부모자문단은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 맞벌이 가구가 수급 대상에서 탈락되지 않아 고맙지만 상위 10%가 제외되는 것은 다소 아쉽다”면서 “경제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세금도 많이 내는 10%는 억울할 것 같다. 특히 수급 대상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민감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위 10%를 제외시키는 것은 선별주의다. 선별주의는 효율과 목적을 포함해야 한다”며 “아동수당 목적을 감안했을 때 상위 10%를 제외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위 10% 아동들을 어떻게 더 케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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