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절당한 뒤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가 자료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공개 대상 범위를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인건비, 접대비, 유류비,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과 직결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통사들은 2005년~2011년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업계 일각은 통신비 산정 자료가 공개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