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연이은 불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6년 3월 보건진료 8급(진료소장) 임용 최종면접에서 2등인 A씨를 제치고 5등이 합격한 일이 발생했다. 총 8명이 응시했고 서류심사를 거쳐 확정된 최종 면접자는 6명. 이들 중 3명이 합격했다. 그러나 당연히 합격해야 할 면접시험 2등(우수 등급))인 A씨는 불합격되고 대신 5등(보통 등급)인 응시자가 합격한 것. 이 사실은 인천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합격자가 바뀐 이유는 면접시험에서 규정에 없는 서류평가를 적용한 때문.
인천시 감사관실은 “면접시험 결과 ‘보통’ 등급을 받은 자(5위)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서류전형 점수를 부당하게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면접시험 성적 2위인 응시자는 불합격하고 면접시험 성적 5위인 응시자가 합격하는 위법·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A씨는 2년 가까이 자신이 부당하게 불합격된 사유를 알 수 없었다. 강화군도 인천시에서 이를 통보 받았지만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A씨가 이의제기하기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잘못된 행정에 대해 강화군 해당부서는 물론 감사부서도 제 기능을 못한 것이다.
A씨는 불합격된 사유를 나중에 알게 돼 너무 황당했다며 이런 부당한 인사행정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 인사담당자(7급)의 실수라고 했다. 그러나 강화군의 채용시험과 관련된 잘못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2016년에 있었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요건도 인사규칙 이상으로 부당하게 제한했고 앞서 2015년 일반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채용담당자 및 심사위원 3명이 기초적인 서류심사를 잘못해 자격미달자(기능사)가 자격자(기사)를 제치고 합격하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범했다. 연이은 채용시험의 불공정성을 실수로 치부하는건 상식적인 머리로는 자못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부당한 사건이 일어난 후 강화군의 태도도 문제다. 사후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게 당연한데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피해자의 조속한 구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했으나 피해자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원하고 있다. 강화군이 갑일 수밖에 없는 용역회사 직원인 피해자는 말을 아꼈다. 사실 피해자 의사를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다. 빠른 구제 외에 어떤 피해보상이 있는가
지금도 공무원이 되려는 30만 명의 젊은이들은 계절을 잊은 채 수험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오직 꿈을 이루기 위해 컵밥을 먹으며 책상 앞에서 청춘을 보내고 있다. 공무원 합격이 인생의 모든 것인 이들이 부당하게 불합격된다면 그들의 땀과 노력을 폄하하고 꿈을 꺾는 일이다.
지금 시대의 화두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없으려면 부당한 업무에 대한 엄중한 징계, 공무원의 공평무사한 업무수행, 확고한 책임의식 제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