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현 전 대신증권지부장, 부당해고 관련 파기환송심 승소

이남현 전 대신증권지부장, 부당해고 관련 파기환송심 승소

기사승인 2018-04-16 11:24:45

대신증권 이남현 前 지부장이 사측의 해고 관련 파기환송심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16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이남현 전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대신증권 사측은 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된 만큼 하루빨리 이남현 지부장을 복직시켜야 한다”면서 “5년 동안 교섭해태로 일관했던 태도를 버리고 노사상생의 관점에서 조속히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신증권 사측은 지난 2015년 10월 27일 이남현 사무금융노조 지부장을 면직 처리(해고)했다.

당시 대신증권은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 질서 문란 및 명예 훼손 ▲비밀 자료 유출·이용·공개 및 허위 사실 유포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 지부장 면직 이유로 꼽았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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