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계기로 회계·감사제도의 개혁을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된 바 있다.
다만 개정된 내용 중에 일정한 품질관리제도를 갖추고 있는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형회계법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관리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회계법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해 전문화·대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분할과 분할·합병규정을 두고 있고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때문에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이같은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번에 발의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은 해당 기간 동안 배제한다.
박용진 의원은 “회계법인간의 분할 및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회계법인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