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속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선장이 어업인들에게 먼저 접근해 차명계좌로 뇌물을 받고 차명폰을 이용해 단속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선장은 어업인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단속 어업지도선 무궁화호 선장인 사무관 A(51) 씨는 어업인들에게 금품을 주면 단속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어업인들로부터 단속정부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돈은 단골주점 업주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 A씨가 어업인 20명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을 무마해준 대가로 받은 금품은 23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 씨가 금품을 받은 대가로 조업구역 위반, 공조조업, 허가 외 조업 등의 불법조업을 눈감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품을 주고 단속정보를 받은 어업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산업계와 단속 기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