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검찰, ‘삼성 노조와해’ 수사지휘 내용 밝혀야”

이정미 “검찰, ‘삼성 노조와해’ 수사지휘 내용 밝혀야”

기사승인 2018-04-19 09:16:00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삼성 에버랜드의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노동청)이 수사한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일부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이건희 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이부진 에버랜드 사장, 김봉영 삼성에버랜드 대표 등 총 35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가 담겨있다.

이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서울노동청은 삼성그룹 ‘노조와해’ 문건이 삼성에서 작성되었거나 CEO 세미나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부당노동 행위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삼성 측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조합원에 대한 회유‧협박 및 폭행, 친사노조 설립 및 단협체결, 문제인력에 대한 미행 및 감시, 노사협의회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조직 해체 정책, 노조와해 정책 수립 및 시행 등 핵심 주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났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서울지방노동청은 막무가내로 삼성을 지키려다 법원 판결도 무시했다”며 “2014년 서울행정법원이 에버랜드 직원 조장희씨의 부당해고 및 부노 구제신청 소송에서 조씨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노동청은 전혀 엉뚱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노동청의 수사 보고서는 이건희, 이부진, 김봉영 등 삼성그룹 관계자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깨끗이 세탁해준 보고서였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최근 노동부 노동행정개혁위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 불기소 송치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지휘가 불기소 송치에 미친 영향도 조사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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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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