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보육료 지원한다

미세먼지 '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보육료 지원한다

기사승인 2018-04-19 15:18:28

앞으로 ‘나쁨’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결석해도 보육로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된다. 현재까지는 월 11일 이상 출석해야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전 등원 시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어린이집은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출석해야 보육료가 100% 지원된다. 6~10일은 50%, 5일 이하는 25%만 지원되고 있다.

이윤신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이 며칠 간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어 별도로 횟수에 제한을 두진 않았다”며 “다만 미세먼지 ‘나쁨’인 날이 많아지고, 미세먼가 영유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출석 일수를 최대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4월 중으로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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