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예치금을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바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하면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리규약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관리비예치금을 부담시키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부과된 관리비예치금 반환예정액은 1885억원(LH 1057억원)이다. 2016년 말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은 약 107만호(LH 69만호)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주는 돈으로 계약 만료 시, 임대료, 관리비 연체액 등 제반 납부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게 돼 있다. 관리비예치금과 징수목적이 중복되고 있어 서민층인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해찬 의원은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법을 명확히 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기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보장과 공공주택사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 신규 입주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다르게 관리비예치금을 임차인이 부담했는데 형평에 맞지 않았다. 작년 국감 때 지적한 이후 국토부와 개선방안을 협의한 결과로 서민주거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안규백, 김병기, 신창현, 윤관석, 민홍철, 박경미, 박정, 김태년, 이수혁, 강훈식, 남인순, 유동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