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4월 25일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자 및 여행객과 해외 말라리아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말라리아는 매개모기가 사람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열원충이 전파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 총 5종에서 인체감염이 가능하며, ▲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숭이열말라리아 등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91개국이 말라리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약 2억1600만 명이 감염돼 이 중 44만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10월에 삼일열말라리아가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 강원) 거주자(군인 포함) 및 여행객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국내 말라리아는 1980년대 초반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다가 1993년 비무장지대(DMZ)에서 복무중이던 군인에서 확인된 이후 환자 발생이 증가해 2000년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정점(4183명)에 이르고, 이후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이 감소하여 최근 5년간 연 700명 이하로 발생 중이다.
신속한 진단·치료가 필요한 열대열말라리아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여행을 통해 연 평균 70건 내외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질본은 말라리아 감염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말라리아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원충감염 감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매년 환자 발생현황을 토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모기집중방제, 말라리아 예방물품(진단키트, 치료제, 기피제 등) 보급,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수행하고 있다.
열대열말라리아 환자 유입 시 필요한 치료제 비축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부산 중구보건소, 광주 동구보건소, 국립제주검역소 등 4개 기관을 열대열말라리아 치료제 비축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수혈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말라리아 환자 및 말라리아 발생국가 여행자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은 헌혈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질본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여행 시 말라리아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모기에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초기에 권태감, 서서히 상승하는 발열 증상이 수일간 지속되고, 이후 오한, 발열, 땀흘림 후 해열이 반복되면서 두통, 구역, 설사 등이 동반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해외여행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본은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야간외출자제, 야간외출 시 긴 옷 착용, 야외취침 시 모기장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해외 위험지역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지역에 따라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예방약 정보, 예방수칙 등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