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안전 논란 후, ‘여성용품’ 관리 어떻게 되고 있나

생리대 안전 논란 후, ‘여성용품’ 관리 어떻게 되고 있나

식약처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 통해 여성용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관리 나서

기사승인 2018-04-26 00:04:00

지난해 ‘발암물질 생리대 파동’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은 분노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안전한 여성용품 사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졌고, 정부 또한 그 필요성에 대해 인지했다. 파동 이후 여성용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용품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 “안전을 넘어 안심을 위한 여성용품 관리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 진행 사항 및 향후 계획 등이 발표됐다.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식품·의약품 등 여성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용품의 품질·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성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은 “결혼 연령 상승으로 고위험군 가임기 여성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여성의 건강권 보장은 이번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특히 생리대 안전성 논란 등으로 저하된 소비자의 신뢰회복이 시급하다”며 “따라서 식품, 의약품 등 분야에서 여성안전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여성 소비자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과장에 따르면 생리대 파문 이후 식약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여부 조사, 역학조사 등 생리대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및 민·관 ‘생리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발족·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생리대 피해호소 사례에 대해 범정부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제조업계에 적용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약사법’으로 규제되던 화장품에 대해서도 ‘화장품법’을 제정해 별도의 법령체계를 구축하고, 그 간 사후 보고되던 원료목록을 판매 전 수시보고 체계로 전환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임신 중 금기 의약품 정보를 개발했다. 현재 처방·조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 환경 조성 ▲여성용품 안전 사각지대 관리 강화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 및 표시기준 강화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다이어트 표방 제품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여성·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품 중 여성 관련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해 집중 수거하고 검사할 예정이다”라며 “특히 온라인에서 불법유통되고 있는 낙태약, 피임약 등을 근절하고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여성, 환경 등 소비자단체, 소비자 관련 유관기관을 통해 여성 다소비 제품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제품을 발굴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내년에는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제모왁스’를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위생용품 중 ‘팬티라이너’는 이달과 내날 안전기준 및 표시사항 등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그는 “여성 다소비 식품·의약품 등 안전사용정보 리플릿, 카드뉴스 등을 병원과 약국에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임기 여성에 대한 여드름치료제 주의사항, 임신 중 금기 의약품 정보,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 생리용품 안전사용 정보, 전문의가 사용하는 여성 의료기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25일에는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된다. 김 과장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는 허가 성분의 구성원료까지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월에는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가 실시된다.

김 과장은 “특히 주요 여성단체와 월 1회 등 상시 협의를 위한 소통채널을 운영해 의견 교류를 할 예정이다. 의약품 분야 ‘민관 품질감시 협의체’에 여성 소비자단체 참여도 확대할 것”이라며 “청소년이나 임산부, 폐경기, 다문화 가정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이 주로 소비하는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것이다.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 한약제제에 대한 제조관리 및 품질점검을 강화하고, 다이어트 식품 안전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다이어트 표방 식품 등 허위 과대광고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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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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