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사용하는 생리대·다이어트약 관리감독 강화된다

여성이 사용하는 생리대·다이어트약 관리감독 강화된다

기사승인 2018-04-27 09:05:29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성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여성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고품질의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 환경 조성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 및 표시기준 강화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다이어트 표방 제품 관리 강화다.

식약처는 여성 소비자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생리대 피해 호소 사례에 대해 범정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유해성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제품 생산 시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저감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생리대 사용량 기반 위해평가 실시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또 화장품을 유통하기 전 사용된 원료를 식약처에 보고하는 ‘사전보고제’를 내년까지 도입해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화장품 분야 우수품질관리기준(GMP) 적용 확대를 위해 GMP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내‧외 최신 위해정보를 반영하여 원료 사용기준을 주기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한약 등 각 분야별로 유통 중인 여성용품의 수거‧검사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의약품은 2017년 25품목에서 2020년 50품목으로, 화장품은 800품목에서 2018년 1000품목, 의료기기는 올해 32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향후 인터넷을 통한 낙태약, 피임약 등의 불법 판매를 근절하고 화장품‧생리대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여성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산모용패드, 화장솜, 인조 속눈썹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제품들의 경우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향후 여성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여성용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각지대 제품을 발굴‧관리함으로써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팬티라이너’는 지난 18일부터 위생용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며,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제모왁스’는 내년말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관리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카드뉴스, 영상, 리플릿 등으로 제작‧배포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생리대 유해성분 조사결과 등 생리용품 정보 ▲가임기 여성이 주의해야 하는 여드름치료제 안전정보 ▲보톡스 주사 안전사용 ▲임신진단테스트기 등 여성 자가사용 의료기기 안전사용 등의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여성 호르몬제‧골다공증 치료제 등의 주의사항 ▲‘전문의 사용‧처방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생리대에 전성분을 표시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착향제 가운데 쿠마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올해 말까지 의무화한다.

한편 식약처는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와 상시 협의(월1회)를 위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의료제품 분야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인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폐경 여성을 위한 골다공증 등 예방을 위한 칼슘‧비타민D‧단백질의 충분한 섭취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 임신, 폐경과 신체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 맞춤형 안전정보도 발굴하고 제공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여성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식생활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모유착유기 등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를 다국어로도 제공한다.

다이어트 효능을 광고하는 녹차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피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난해 도입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홈쇼핑, 오픈마켓과 같은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 모유촉진 효과 등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주장하는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성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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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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