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남성 경찰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배 여경을 돕다가 2차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섰던 여경의 여론보고서를 작성한 데 관여했던 감찰 라인의 경찰관들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여경은 내부 보고용 여론보고서가 실수로 본인에게 입수되면서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보고서로 추가 피해를 당했다며 이 보고서를 작성한 데 관여한 경찰관들을 고소했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명예훼손‧허위공문서작성 위반 혐의로 피소된 보고서 작성 당시 경남청 감찰관 A경위, 김해중부경찰서 부청문관 B경위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권한남용의 ‘부당한 목적’ 등 고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는 이 사건 보고서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보고서는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됐으나, 실수로 이 여경에게 잘못 전달되면서 외부에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보고서에는 ‘대부분 직원이 큰 관심이 없다’, ‘1인 시위자는 반성은 않고 자기주장만 과하다’, ‘경찰서 이미지만 나빠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핵심 쟁점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서 내용에 관한 작성자의 ‘허위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은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최초 이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던 당시 경남청 감찰팀장 C경감도 입건했으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