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집에서 아이들을 노린다

아는 사람이 집에서 아이들을 노린다

기사승인 2018-05-02 10:36:52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이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간범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에 의해, 가해자나 피해자 등 ’(46.6%)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수행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2016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2884명이었다. 이는 20153366명보다 482(16.7%) 감소한 수치다.

범죄유형은 가해자 기준으로 볼 때, 강제추행이 1761(61.1%)으로 가장 빈번했다. 성폭행 647(22.4%) 성매수 173(6.0%) 성매매 알선 153(5.3%) 성매매 강요 72(2.5%) 음란물 제작 78(2.7%) 등의 순이었다.

아동과 청소년을 노린 성범죄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폭행 범죄자 수는 2015년보다 11.7% 줄어든 647명이었다.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강제추행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 2016년도에는 1761명으로 17.3% 줄어들었다.

좀 더 살펴보면, 성매매 강요 범죄자수는 증가추세를 이어가며 전년도보다 22%(72) 늘어났다. 성매매 알선 역시 전년도보다 27% 가량 증가한 153명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강요 및 알선 범죄는 메신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해 및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범행 장소는 가해자의 집이나 공동주거지 등 ’(46.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강제추행은 도로·대중교통시설 등’(24.9%), ‘공공기관상업지역’(19.4%), ‘’(18.4%) 등에서 자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는 주로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시간대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49.1%). 강제추행의 경우, 아이들의 주된 활동시간인 낮 12시부터 밤 11시 사이(56.8%)에 벌어지는 경우가 높았다.

가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63.3%)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다.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58.2%)이 많았고, ‘아는 사람’(39.3%)에는 선생님(10.7%), 기타 아는 사람 (6.7%), 친부(3.2%) 등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은 3933명이었고, 이 중에는 여자 아동청소년(3770, 95.9%)이 대다수였다.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162) 가운데 대부분은 강제추행(150) 피해자이고, 그 외 음란물제작(7), 성매수 피해자(5)였다. 또한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4.7%(1760)를 차지했으며, 13~15세가 32.2%, 7~12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책을 발표했다. 성매매 강요·알선에 대한 단속강화 및 예방체계 구축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강화 피해자 조기발견체계 구축 심리치료 및 법률지원 강화 등이다. 여가부는 정부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예방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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