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18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본계획 확정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폭력 근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했고, 6대 분야(대과제) 22개 중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계획을 보면,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일단,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내 ‘청소년 보호체계 위원회’를 ‘청소년 보호 및 양성평등 지원 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인터넷상의 성차별 인식을 개선키로 했다. 여가부는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성평등 드리머’)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성평등 관점에서 일자리, 주거, 건강 분야의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게 하자는 것.
교육부는 진로교육법 기본방향(제4조)에 양성평등 가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 또 전임교원과 신임 여성교원 비율 등 양성평등 관련 주요지표를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반영, 대학이 자율적으로 여성교원을 확대해나가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제 추진을 강화키로 했다. 중기부는 여성기업과 여성전문인력을 적시에 매칭해주는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여성 전문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목표에서다.
국방부도 나섰다. 국방부는 여성 군인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남녀 공통 적용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 요건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경찰대·간부후보 남녀 통합모집 체력기준을 마련, 오는 2020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문체부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했으며, 고용부는 돌봄, 학업, 훈련 등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대제도 손을 보기로 했다.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든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여가부·법무부·경찰청은 함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 범정부적 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폭력·성희롱,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새롭게 부각되는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특이적 건강 위험요인을 발굴하며, 건강증진사업 내에 젠더 지표를 마련하는 등 여성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증진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여가부를 비롯해 각 정부 부처는 이와 함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최초로 포함된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키로 했다.
또 통일부와 손잡고 여성분야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추진과 여성단체의 평화․통일을 위한 심포지엄, 여성평화걷기 등 활동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처럼 각 부처 합동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추진, 부처별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내년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