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전국 곳곳에서 노동력 착취 등 학대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해 장애인 학대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5월 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직접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조사대상은 ▲18세 이상 70세 이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중 ▲단독가구나 한부모 가구, 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언어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학대 고위험 1만명이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복지부는 또 실태조사 대상자 명단 외에도 통·반장, 이장 등과 협력해 추가 조사대상을 발굴하여 조사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ㅇㅇ공동체’등의 형태로 주택 등에서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미신고시설도 함께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 범죄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21개 직종의 종사자는 장애인 학대신고 의무자 대상이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도 주지 않는 등의 장애인 학대 사례는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장애인 학대 행위가 모두 없어지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장애인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18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확인한 주요 장애인 학대 사례는 12건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장애인을 즉시 분리, 피해자쉼터 등에 보호했다.
가해자는 기초수급비 횡령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임금 체불 혐의로 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