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제동 걸린다

주취감형, 제동 걸린다

기사승인 2018-05-04 12:12:57


음주 및 약물로 인한 상황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감해 주는 작량감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작량감경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도록 하고, 음주 및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술에 취한 성폭행범에 대한 감형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행범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이나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술에 취해 변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감형이 되는 사례가 많고, 또한 법관의 양형재량이 모호해 그 감경의 수위도 제각각인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나영이 사건으로 잘 알려진 조두순의 경우 검찰은 1심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술에 취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징역 12년은 선고했다. 이 밖에 2015년 옛 직장동료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후회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바 있고, 술에 취해 흉기로 아내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집행유예를 선고가 된 바 있다.

또한 양형위원회의 2009년 분석 자료를 보면 강간상해 및 치상죄의 경우 음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 형량이 31개월이지만 만취한 경우’ 26개월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음주에 의해 감경이 특별한 기준이 없이 감경이 이뤄지고 있고, 그 내용도 국민의 정서에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박완수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맹점을 지닌 작량감경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고, 술이나 약물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이 된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감정에 반한다술로 인한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판이 되어야하는 만큼 이에 맞는 재판부의 재량권 부여와 판결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