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로 결론지었다. 이밖에 뚜렷한 시세조작이나 외부 개입 등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배당사고 관련 매도 주문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제재를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삼성증권이 전산시스템을 계열사인 삼성SDS와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해온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보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방침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배당사고는 삼성증권 내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그동안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고 관련 사고에 대해 효과적인 대웅조치를 하지 못했다”라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다. 이어 발행주식 총수의 수십 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돼도 오류가 검증되지 않았다.
위험관리 비상계획도 없었으며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삼성SDS 등 같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천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다”며 “이 계약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시세조종과 같은 외부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삼성증권 직원들이 외부와 연계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 거래 계좌는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배당 사고를 통한 주가 왜곡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릴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추가 조사와 법리를 검토한 뒤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