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그간의 성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식약처는 농‧축‧수산물 및 식품, 여성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용 마약류 등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의료기기 수입허가 절차 간소화로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불안요인 차단 ▲여성용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취약계층 치료기회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달걀파동 그 후…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식약처는 농산물, 식육·달걀에만 적용하던 농약‧항생제 잔류 검사대상을 유제품과 수산물까지 확대해 농‧축‧수산물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까지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농산물을 포함 축‧수산물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달걀파동’ 이후 식약처는 국민 다소비 식품인 달걀이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4월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품안전인증(HACCP)을 의무화했다. 또 전 세계 최초로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와 사육환경 정보 표시를 의무화해 부적합 달걀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안전한 수입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식약처는 지난 2월 유통기한 위조 등 수입업자 불법행위에 대해서 영업등록을 바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수입국 현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식품 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정보 제공으로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등 안전 강화=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즉석밥, 즉석국 등 가정간편식과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식품안전인증(HACCP) 적용을 확대했다.
위생취약 우려가 있는 배달전문 음식점,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 및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영업신고 여부와 행정처분 현황 등을 식품안전정보앱(식품안전나라)을 통해 공개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식품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확대했다. 전국 121개 노인급식시설도 식품위생·영양 현장컨설팅을 지원했다. 향후 ‘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급식 안전관리를 어르신‧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는 소비자 알권리와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식품, 축산물 등 종류별로 상이한 식품의 표시규정을 통합했다. 향후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강화를 위해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물가인상, 소비의 양극화 등 발생이 예상되는 제반문제 등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연구 과정에 청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위해요인부터 집중 관리하고, 식품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식품이 안전한 나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도입‧시행, 안전 열린포럼 개최= 식약처는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관리로 생활 속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시행했다. 이는 국민들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국민 다수가 추천해 채택된 청원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와 SNS 등에 공개해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매월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의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일반국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에 반영한다. 식약처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국민이 원하는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용품 관리 강화=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는 ‘여성 건강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한약 등 분야별로 시중에 유통 중인 여성용품의 수거‧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의약품은 2017년 기준 25품목에서 2020년까지 50품목으로, 화장품은 800품목에서 올해 1000품목으로, 의료기기는 32품목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홈쇼핑, 오픈마켓과 같은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 모유촉진 효과 등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주장하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된 감시기능을 통합‧운영하는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했다.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관계기관 및 온라인 쇼핑몰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4월부터는 ‘위생용품 관리법’을 시행해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팬티라이너’를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면봉, 일회용 행주 등 공산품으로 분류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들을 위생용품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제모왁스’는 내년 말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할 예정이며, 산모용 패드나 화장솜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제품들의 경우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생리대에 전성분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내년 말까지 쿠마린(착향제)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안전정보를 카드뉴스, 영상, 리플릿 등으로 제작‧배포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유해물질 관리 강화=5월부터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보고·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향후 마약류 취급정보를 활용한 전국단위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마약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생활 속 유해물질도 관리한다. 식약처는 백수오 등 식약공용 원료에 대해 독성시험을 수행하고 600여건의 독성정보를 신규로 제공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통해 체내 노출되는 물질에 대해 통합 위해성평가 계획을 마련했다. 오는 2022년까지 중금속, 플라스틱 가소제 등 유해물질 60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 설정, 사용금지 조치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약품 공공성 강화로 취약계층 치료기회 확대=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종전염병 대응과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적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위탁제조나 특례수입, 제품화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2016년 109개에서 지난해 211개로 확대됐으며, 2020년까지 50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백신도 총 28종 중 14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도 보장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 질환자 중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 정식 수입허가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수입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임상시험계획 승인만으로도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개발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는 국가 주도로 환자들에게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필수의약품 지정과 백신의 자급화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희귀‧난치 질환자가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를 적시에 공급하여 치료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식약처는 정부 출범 1년 동안 식‧의약품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