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소에도 원료 냉동포장육을 해동상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안전은 확보하는 한편 축산물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원료 냉동육의 해동공급 허용 확대 ▲해동에 관한 내용 표시 등이다.
냉동원료육을 원료로 제조‧가공 및 조리하는 영업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기존 해동상태로 공급을 요청하는 집단급식소 외에도 식육가공업소에까지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둔갑판매 등 부정 유통방지를 위해 해동제품에 ‘용도(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본 제품은 요청에 의하여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공급하는 제품으로 조리 또는 가공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재냉동해서는 안됩니다”라는 내용이 표시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