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하절기에 앞서 5월부터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산란계 농장의 달걀 검사 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 환경 개선, 달걀 표시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지자체와 검사인력·장비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전체 살란계 농장에 대한 달걀 살충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7~8월에 대비한 것이다. 닭 진드기 발생이 적은 1~4월에는 신규 달걀 생산농가 등 기존에 검사받지 않은 농가 등을 대상으로 검사가 실시된다.
또 전통시장·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단계의 달걀 검사도 실시해 안전에 대한 이중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연중 상시 관리를 위해 생산은 농식품부가, 유통은 식약처가 단계별로 분담하여 검사한다.
생산 및 유통단계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된 경우, 국민들에게 농장정보, 달걀 껍데기 표시 사항 등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하중지와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또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신규 약품 2종이 10일 허가됐다. 허가된 2종은 해외 1종, 국내 1종으로, 산란계 농장에서 분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6월 중순에는 해외 약제 1종에 대해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닭에게 직접 먹여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산란계 농가의 효과적인 닭 진드기 해충 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란계 농가가 닭 진드기 등 병해충을 최소화하고, 축사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세척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해외조사(네덜란드)와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축사 환경 개선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조사·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방제요령, 축사 피프로닐 설폰의 청소·세척요령 등이 담겨있다.
4월부터는 중소 농가에 대해 ‘청소세척 지원 사업’과 ‘축사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세척 지원사업은 농가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교체 지원사업은 융자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신속한 추적조사도 가능하게 됐다.
생산자 표시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 5자리로 통일해 정확한 생산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육환경번호 표시는 8월 23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달걀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올해 4월 25일부터 자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 내년 4월 25일부터는 가정용 달걀 등이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통해 유통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