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이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늘리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회계 기준을 바꾼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금융감독원 특별 감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에 먼저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늘리는 ‘콜옵션’ 행사를 먼저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오젠이 그 대가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를 거부했다. 결국 바이오젠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삼성바이오 측에 통보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의 핵심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가치가 갑자기 급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하기 전 연도인 지난 2015년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시가액으로 변경하면서 갑자기 1조9049억원 순이익을 달성했다.
갑자기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장부가 3000억원이던 자회사(종속기업)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4조8000억원으로 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해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논란이 되자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배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회계 기준을 바꿨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흑자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식 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