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마약 거래 현실로, 배우 한주완 집유… “규제보단 양성화해야”

비트코인으로 마약 거래 현실로, 배우 한주완 집유… “규제보단 양성화해야”

기사승인 2018-05-10 16:04:19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마약구매와 같은 불법행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에서는 규제보다는 제도화를 통한 투명한 거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달 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한주완(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2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한씨가 지난해 1월 27일 마약 판매업자에게 비트코인으로 값을 지불한 뒤 10g의 대마초를 매수한 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흡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부정적 사례”라며 “마약뿐만 아니라 포르노 등 각종 지하경제 생태계에서 암화화폐가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편입해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최근 10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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