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삼성바이오 사태 파열음...후폭풍 일파만파

[기자수첩] 삼성바이오 사태 파열음...후폭풍 일파만파

삼성바이오 사태 파열음...후폭풍 일파만파

기사승인 2018-05-11 05:00:00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파는 ‘나비효과’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이는 특정 기업의 경제적 위법성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책임론을 비롯해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계법인(안진회계), 상장 심사를 맡은 한국거래소,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한국투자증권), 심지어 그룹의 오너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우선 상장 요건을 완화시킨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거론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가능했던 것은 2016년 초 금융위원회가 상장 기업 조건 중 ‘1년에 영업이익을 30억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기준을 제외해서다. 때문에 특혜 시비가 불거졌고 이 같은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최근에서야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금융감독원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을 제안한 한국거래소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초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한국거래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게다가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왔다는 점에서 ‘책임론’에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증선위의 결과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폐지 심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를 심사하는 회계법인과 상장 주관사(증권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바이오 재무제표 작성을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얼마 전 현대건설 분식회계에도 거론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상장 주관을 맡은 한국투자증권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장 주관사는 해당 기업의 수요예측, 공모가격, 재무분석을 비롯해 상장업무 전반에 대한 수행과 자문을 한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IPO(기업공개)를 주도했던 이는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IB그룹장으로 현재 경영기획총괄 부사장 자리를 역임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과거 삼성SDS, 삼성생명 상장에도 주관사로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한투증권의 지배기업 한국금융지주의 김남구 부회장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인연 때문이라는 설(說)도 나왔다. 실제 김남구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게이오대 대학원에서 석사 동문이기도 하다. 김남구 부회장은 1991년, 이재용 부회장은 1995년에 게이오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또한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의견 ‘매수’를 냈다. 한국투자증권 진홍국 연구원은 “향후 상장폐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난다면 저가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관측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는 삼성물산 합병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 관계자는 “단순히 이번 사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의 분식회계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과도 맞물려 있다”며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이재용)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는 2015년 말에 이뤄진 반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같은 해 7월 진행됐기에 무관하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을 담당할 감리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의 독립성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이달 취임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수 시절 줄곧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지면서 금융위, 금감원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은 “금감원이 전례 없이 사전통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고, 그로 인해 충격과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으로 금감원 독립성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도 “금융산업진흥이라는 목적을 가진 금융정책기능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감독기능을 금융위가 같이 수행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어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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