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상시 개방된 장소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차량의 객차, 공동주택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설치장소에 대한 기준과 안내표지 부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급 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일례로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응급장비를 관리편의상의 이유로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하게 되는데, 사무소 문이 잠긴 일과 이후나 야간에는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위치에 대한 안내가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
이번에 전 의원의 개정안은 사람들이 수시로 왕래할 수 있는 상시 개방된 장소에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개정안은 접근성에 관한 문제”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골든타임 내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져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