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정부는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진행한 국가 전 분야별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이중에서도 양성평등과 가족 지원 상황을 보면, 최근의 미투 운동과 더불어 각종 정책과 캠페인을 편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미투 운동’을 통해 그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새로운 여성폭력 유형과 성희롱·성폭력에 신속한 대응,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인 가구·한부모·비혼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혼인·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 중심 문화 탓에 체계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을 인식, 다양한 가족 서비스 확대로 가족 삶의 질 제고 및 사회통합을 약속했다.
정부는 여성장관급 30% 임명, 정부위원회 여성 40% 이상 참여 등을 선도, 유리천장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초기 내각 30%를 여성 장관급으로 임명했으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40% 이상을 달성했다는 것.
여기에 여성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및 간부 후보생 모집 시에도 남녀 구분 폐지를 확정하고, 디지털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됐다.
이밖에도 불법영상물의 신속 삭제·차단을 위한 긴급심의제도 활성화 추진 및 보복성 영상물 유포시 처벌을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한편,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 및 데이트폭력의 사건처리 기준 마련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모 자녀에 대한 양육 지원이 확대됐다. 현행 만 13세 미만·월 12만원에서, 만 14세미만·월 13만원으로 늘어났다. 관련해 대학특례입학, 임대주택 우선순위 부여 등이 가능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됐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도 추진 중이다. 공공부문 대상 특별점검 실시, 문화 ·예술 ·체육계 등 사회 각 분야 실태조사 및 분야별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일시 긴급 보호, 무료법률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 적극 활용, 피해사실 공개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도 강화됐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 금액이 2016년 86억 원에서 2017년 142억 원으로 1.5배 이상 상승했으며, 한부모 가족은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케 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 및 엄중한 처벌, 성차별, 여성 비하 등 사회 인식 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추진을 약속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