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 몰카 유포 혐의 여성,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홍대 누드 몰카 유포 혐의 여성,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기사승인 2018-05-12 16:22:19


홍익대학교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여성 모델이 언론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오후 240분경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선 안모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안씨는 경찰 출석 전에 앞서 사진 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한강과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PC방에서 현장검증을 벌였다. 연합뉴스는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나 밤에 결정될 것이라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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