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동물 '반달가슴곰' 기름 무단 추출…100만원 벌금형

멸종동물 '반달가슴곰' 기름 무단 추출…100만원 벌금형

기사승인 2018-05-13 12:58:04

멸종위기 동물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하면서 무단으로 웅지(熊脂·곰기름)를 추출해 화장품 원료로 판 한국곰사육협동조합 법인(현 코리아반달곰협동조합)과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곰사육협동조합 이사장 김모(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인은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는 반달가슴곰을 웅담 등 약용재료 용도로 수입해 사육하고 있다. 그는 반달곰 위탁사육 및 기술지도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한 뒤, 2013년 9월과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웅지 15kg, 20kg를 추출, 각 165만원, 220만원을 받고 화장품 회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원을 받고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창원시의 한 동물원에 반달가슴곰 1마리를 관람용으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웅지 판매행위 등 사육 곰의 수입 목적 외 사용이 위법임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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