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공기총의 부품을 불법 개조한 뒤 유기견을 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총포화약법 위반 등)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25분께 김해시내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불법 개조한 5.5㎜ 공기총으로 유기견을 향해 실탄 1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쏜 총소리에 놀라 현장을 벗어났다가 시민 신고로 1시간여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기면허를 소지해 정상적으로 총기를 보유할 수 있더라도 5.5㎜ 공기총은 장전에 필요한 ‘노리쇠뭉치’를 떼어 낸 뒤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
총기소유자는 합법 수렵 기간에 신원 등을 확인한 뒤 이 부품을 받아 총 본체와 결합해 사냥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기소지면허는 소유하고 있었으며, 5.5㎜ 공기총의 노리쇠뭉치는 경찰관서에 정상적으로 맡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여 년 전 5㎜ 공기총 1자루를 구입하고도 ‘노리쇠뭉치’를 경찰에 맡기지 않고 평소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번에 불법 개조한 총은 5.5㎜ 공기총 본체와 5㎜ 노리쇠뭉치를 결합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개조한 공기총과 탄환 109발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식용 목적으로 유기견한테 공기총을 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추가 공기총 구입 및 신고 누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