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반영해야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반영해야

기사승인 2018-05-17 15:11:08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방지코자 추경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에 종사하는 청년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의료급여는 150만 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라면서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연말 미지급 사태는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하여 피고용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청년의 고용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은 356000명의 보건의료인력이 종사하는 보건의료분야 대표 민간 고용시장이라며 간호사의 경우 18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36.5%29세 이하의 청년으로 파악되며, 41.5%75000명은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말에 비용을 제때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중소병원과 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74%에 해당하는 68000개소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분야 청년의 주 고용시장인 의료기관에 빚을 지는 것은 정부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청년 실업 방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편성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도 상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실제 미지급금이 1949억 원이며,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 예산이 572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올해 의료급여 본예산은 국비가 53466억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지난해와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총 7673억 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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